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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 ‘30만원’ 하향 추진


입력 2025.02.11 11:13 수정 2025.02.11 11:16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해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거래 거짓 신고는 과태료 100만원까지 유지

“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거래 신고로 착각…알림톡 발송 체계 상반기 구축”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인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피앨알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임대차거래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289명 중 1757명(77%)이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지연 신고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임대차신고는 250만건 내외인데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0만건 내외”라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임대차거래 신고로 착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도치 않게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낮추면서 보완 조치를 함께 마련해 임대차거래 신고에 대한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 시스템적 임대차 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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