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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입력 2025.02.11 03:47 수정 2025.02.11 03: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회 측,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불임명 두고 권한쟁의 청구…"여야 합의 이뤄진 것"

법조계 "여당서 낸 공문, '합의 논의 이행' 전제로 보낸 것…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표결 없이 우원식 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 흠결…청구요건 못 갖춰 각하되는 게 원칙"

"여당,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명시적 거부 입장…합의 아닌 '협의' 정도만 이뤄진 것"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진 바는 없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도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소극적인 업무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온전히 이뤄졌는 지도 의문이다"며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에는 여당 측에서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엄밀하게 따지면 합의가 아닌 협의 정도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근거로 제시한 공문에 대해 여당이 '여야합의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낸 공문이라고 반박하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및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청구 주체와 관련해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국회만이 당사자가 되어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국회의 구성원이나 국회 내부 일부기관은 청구 자격이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하여 흠결이 명백하므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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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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