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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의료인 셀프 처방 금지…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5.02.07 15:57 수정 2025.02.07 15:5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오늘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됐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도 늘어난다.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관계기관에 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통해 마약류 종류, 검출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거나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은 마약류 혹은 원료물질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해 관리를 강화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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