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책경고’ 취소 판결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당시 정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 동안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당시 3연임 중이던 사장직의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해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금융사 대표는 정 전 대표가 두 번째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