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까지 국회 출석 요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정조사특위는 4일 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상정된 안은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반대에도 야당의 수적 우위로 의결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안규백 위원장은 "4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핵심 증인"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청문회 증인 채택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의 출석,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의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 항의했다. 신 전 교수는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로 충북 청주청원 경선에 나선 바 있다.
앞서 특위는 이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37명을 일반증인으로, 신용한 전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