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고,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애초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애초 1, 2구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결정해 3만1203㎡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대의 첫 사례가 됐다.
또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