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해 치료역량과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세평가 기준(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던 것을,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