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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TS 매매체결 대상에 ETF·ETN 추가…자본시장법 개정 예고


입력 2025.02.03 11:25 수정 2025.02.03 11:2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넥스트레이드 내달 4일 출범…별도 인가단위 신설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정식 제도화

향후 IPO 인수업무 시 주관·인수회사 실사 의무화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

내달 초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며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 예탁증서(DR)와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달 4일 출범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ETF·ETN 인가단위를 취득한 후 ETF·ETN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제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ATS에서 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ETN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녹취·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ATS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거래소의 경우에도 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도 이에 따라 NCR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된다.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이 마련된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해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 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도 정식 제도화 된다. 현행 제도에서 전산플랫폼을 통해 증권 대차거래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매칭해주는 것은 대차거래의 중개에 해당하므로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이를 통해 스몰 라이센스 취득만으로 현재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증권사가 영위하고 있는 대차중개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대차중개를 제공할 경우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넥스트레이드 CI. ⓒ넥스트레이드

금융위는 이밖에도 자본시장법규 개정수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을 불건전 인수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아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고객 외화RP에 외국 국채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채권과 외화표시 한국기업 채권(KP물)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편입되는 국제기구 채권과 KP물은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시세 등을 게재하여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당일 결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일반투자자의 소액 채권거래 한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 금투협의 K-OTC에서 매도하거나, 인수·주선인이 있는 소액공모의 경우 은행·증권사 등과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이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16일 시행될 계획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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