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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액 면세 구멍도 차단…톄무 등 타격"


입력 2025.02.03 10:55 수정 2025.02.03 14:49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800 달러 이하 물품 관세 면제 폐지"

중국 저가 물품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의 2024년 수퍼볼 광고 영상 장면. ⓒ뉴시스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최소 기준 면제’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세 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가 물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쉬인과 톄무 등이 타격받을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가 펜타닐(좀비 마약)의 미국 유입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서 관세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에 포함돼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은 방침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똑같이 포함된 결과”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11월 최소 기준 면제 폐지를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의 범위를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적용받는 수입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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