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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알아서 눕는 검찰"…여당 원내대표의 비판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5.02.03 07:02 수정 2025.02.03 07: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대통령,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검찰, 法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보완수사 없이 기소

검찰이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받은 사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 사례…'기소청' 역할 자처 지적 제기

야권서도 검찰 모순 꼬집어…권성동 "증거 충분하다는 검찰,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 신청했는가"

국민들 수사기관 역량에 의구심 드러내…국론 봉합하고 바로 잡기 위해 절차상 시빗거리 만들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의해 지난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됐다. 다만 기소 과정 내내 사법 체계의 균형감 부족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절차적 불법성, 인권 침해 우려 등 잡음이 나왔던 만큼,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에 한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역할을 자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 없이 기소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모순을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이 전해지자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라며 "바람에 따라 풀이 알아서 눕는 것을 풍동(風動)이라 한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라고 힐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미 국민들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역량에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진실 규명에 앞서 과도한 수사 경쟁을 벌여 '중복 수사' 비판이 제기됐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을 했다는 논란도 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수사조차 없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이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아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묻는 기자의 말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없이 기소하는 사례가 반복될까 걱정"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따지는 과정인 만큼 수사 기관에서도 합법적이고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검찰은 더이상 절차상의 문제로 시빗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미 너무 많은 국민이 탄핵 정국으로 혼란을 겪으며 큰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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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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