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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오요안나 직장괴롭힘사건, 김문수 장관님께 고합니다!"


입력 2025.02.01 13:33 수정 2025.02.01 13:3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일 성명 발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바쁘신 장관님께 저희 MBC노동조합 (제3노조)가 간청드립니다.


저희 MBC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결정을 보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넉 달 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쉬쉬했던 MBC에게 “자체 조사개시”를 지도했다는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조치에 대해 어안이 벙벙합니다.


MBC가 넉 달 동안 부고도 내지 않고 유가족 핑계를 대면서 ‘먼저 신고를 하셔라’라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태도를 보았을 때 MBC 경영진은 조사를 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가해자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특별근로감독을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MBC 공채로 입사한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3년 전 입사한 기상캐스터 선배들이 집요하게 장기간 괴롭히고 우울증 치료로 견딜 수 없었던 노동자가 주변 PD와 동료, 아나운서, 작가들에게 SOS를 쳤으나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명백한 산재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면밀히 검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2024.9.6. 1차 시도 이후 받은 상처로 2024.9.15.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과 위험신호가 감지되었으나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단순병가처리한 부분도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에 기상캐스터들이 온 것을 보더라도 MBC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여부를 알 수 있었고 기상팀내 동료의 카카오톡에도 “언니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아는데 왜 힘들었는지 다 아는데..아무 말도 못 하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말 통하고 알아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라고 적고 있어서 (2024.9.17.일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주변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에서도 법무팀 검토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산재 사망사고로 중대채해처벌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최승호 박성제 전 사장의 부당노동행행위 기소와 1심 판결 이후에도 사내 차별과 인권문제에 대한 전면 실사와 인사정책 전환이 없었던 점이 안형준 사장에게 불리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 사건 조사를 차일피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유배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 경영진 간부들에게 주차장 관리를 시킨다든지 레코드실 자료정리를 맡기는 식의 부당한 인사정책이 결국 사내 차별과 인격 침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계약직 차별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도국에서 해고된 방송작가 6인이 복직소송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차별 없는 노조’를 구성해 있고, 과거 2017년 파업 과정에서 계약직 아나운서의 집단해고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일반직 아나운서와 동등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화방송 사업장은 세밀한 ‘인권/차별방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한 사업장인데도 이처럼 전면실사를 보류하다가 이번에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SNS캡처

■ 이번 노동부 조사에서는 기상캐스터를 고용형식으로 일을 시킨 ‘오늘 비와’ 유튜브 채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기상캐스터들은 지금까지 MBC와의 프리랜서 계약에 의해 노동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은 2018년 기상팀장으로 부임한 H씨의 지휘감독 아래 유튜브 채널인 ‘오늘 비와’ 녹화에 아이돌 연습생처럼 동원되어 출연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 지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추가 노동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이었는지도 불확실하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이뤄지는 유튜브 촬영 때문에 특정 업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형태가 무너졌으며 실질적으로는 고용-근로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H팀장은 스스로를 ‘IH기획 대표’라고 방송에 나와 소개하기도 하는 등 마치 ‘컴퍼니 인 컴퍼니’ (CIC) 대표인 듯 행동하였고 자연스레 H팀장의 지시에 모든 기상캐스터들이 맹종하는 모습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쳐졌습니다.


이후 2022년 초 H팀장이 기후환경전문기자로 발탁되어 전보된 이후 H팀장의 막강한 지휘권한의 공백이 생겼고 이후 기상캐스터 선배들이 ‘호가호위’하는 식으로 막내 기상캐스터들을 권한없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퇴근 후에도 ‘회사 호출’을 한다든지 단톡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월권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최저임금 준수 의무 등이 지켜졌는지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2.1.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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