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및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채택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 원장과 신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잡혔고,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해 이들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일부 증인신문이 오후 5시로 잡혔는데 야간에도 탄핵심판 변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변론이 언제 끝날지는 당일 변론 상황을 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밤 10시까지 진행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서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할 뿐이고,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법 75조4항은 (인용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재의 결정을 실제로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주된 청구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지위 확인을 한 헌재 결정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도 "가정적인 물음에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확인 행위에 그치는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강제권을 갖지 않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결론을 최 대행에게 의무로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