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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31 16:04 수정 2025.01.31 17:12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그랜드 하얏트 서울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영풍은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하루 전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기습적으로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채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를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으로 이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영풍은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며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위법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영풍의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이사 후보 7명 선임 등 최윤범 회장 측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MBK·영풍 측이 상정한 집행임원제, 사외이사 14명 선임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MBK·영풍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약 39%인 최 회장 측에 앞섰으나 고려아연이 영풍의 지분을 제한하면서 MBK·영풍의 지분은 약 18% 수준으로 줄었다. MBK·영풍은 이에 반발해 주총 도중 퇴장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윤범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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