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환에 K보팅 이용 시도 저지에 총력전
"허은아 직무정지는 정치선언으로서 '무효'"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당원소환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당원소환제는 '무효'라며 "(이를) 검토해서 절차 위반한 불법투표 요청이 있다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은아 대표 측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허은아 당대표 직무정지'는 정치선언으로서 '무효'"라며 "개혁신당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를 직무정지 시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이날 오전 별도 최고위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제 일정을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으뜸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 측은 공문을 통해 "개혁신당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 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당원소환제 관련 규정인 개혁신당 당원 및 당비 규정 제5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개혁신당 당원 및 당비 규정 제 5조 2항에는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허 대표 측은 "천하람 의원은 당무감사위 실시 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최고위 의결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내 행정사항도 절차 요건에 맞아야 진행이 되는 것처럼 개혁신당도 당원소환제가 내부 절차 요건에 맞아야 진행할 수 있다. 검토해서 절차 위반한 불법투표 요청이 있다면 기각해주기 바란다"고 선관위의 재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