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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과 남자친구, 팬·지인의 돈 3700만원 갚지 않아 기소


입력 2025.01.21 19:26 수정 2025.01.21 19:3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지난 16일에는 아동학대 유죄

티아라 전 멤버 아름ⓒ연합뉴스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와 남자친구가 팬 등 지인들로부터 3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야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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