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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은 선거법 위반?…국민의힘 반박


입력 2025.01.21 16:55 수정 2025.01.21 17: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선관위,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 전달한 바 없어"

"정당 대표 설 선물, 정당 활동 여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원장실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다.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당대표가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용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인용해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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