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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등 혐의 금액 변제…"처벌불원서 제출 예정"


입력 2025.01.21 09:37 수정 2025.01.21 09:38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쌍방울

쌍방울은 지난 17일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1심 유죄판결 중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변제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쌍방울은 지난 2023년 7월6일 김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주권거래 정지가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손해로 인정한 금액 전액 3억2595만원가량을 이달 17일에 변제받았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임직원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주식 거래정지가 된 것에 대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앞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형석 쌍방울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피해를 회복했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채찍질을 통해 법과 사회적 윤리를 지키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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