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9항 근거
업무공백 방지 차 31일 전체의 80%, 2월 이내 20%
경기도의회는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는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