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윤범 회장 손 들었다”…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


입력 2025.01.17 18:02 수정 2025.01.17 18:02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상한 설정에 찬성 의견을 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 중 제1-1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제1-2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란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제1-1호 및 제1-2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2호 안건은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가결돼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인 후보에게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제3호 안건은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돼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하기로 했고,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1-1호는 부결되고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 및 제1-2호 모두 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 이사수 초과 등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