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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에 17일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


입력 2025.01.17 07:35 수정 2025.01.17 08: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 통보하고 출석 요구

윤 대통령, 16일 공수처 조사 통보 불응…출석 여부 미지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기한 연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이 때문에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적부심 절차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을 오가는 동안 48시간 체포 기한 적용이 정지되면서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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