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벌금 500만원 선고, 휴대폰 몰수 명령 요청
중국인 측 변호인 "들뜬 기분에 범행" 선처 호소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