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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


입력 2025.01.14 16:35 수정 2025.01.14 16:36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아이디어 차원 개념 제시로 보여"

"논의되면 16일 본회의 통과도 가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엄특검법'이란 명칭의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특검을 발의한다면 내일(15일)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논의가 된다면 목요일(16일)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특검법안에 대해 서로 조금씩 다른 말이 있었다"며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발의가 빠를수록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법안 논의를 위한 만남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된 (특검)안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일종의 (국민의힘의) 제안 정도인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안 발의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응해 '자체적인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특검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상설특검에 준해 수사기간과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야당 주도로 외환 의혹을 추가한 내란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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