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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엔 형소법 배제 없어 논란 더 심각"…국민의힘, 긴급 회의 돌입


입력 2025.01.15 06:25 수정 2025.01.15 08:12        정도원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함에 따라

15일 새벽 긴급 원내전략회의 소집

권성동 "한남동 관저 앞서 물리적 충돌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에 들어가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소집한 긴급 원내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던 중 기자들과 만나 "화면으로 봤듯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자체 불법 무효"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이냐 자존심만 세우려는 기관이냐. 당장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정정당당하게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모든 국민들이 밟는 정상적인 과정을 제안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그렇게 수사 받았다"며 "공수처는 왜 한 번의 선례도 없고 보통 국민들에게도 쉽게 적용되지 않는 체포영장으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번 영장엔 군사보호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배제 조항도 없어 법적 논란이 더욱 심각하다"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한남동 현장 상황은) 너무 혼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의원들과의 연락은) 시도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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