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I교과서 사용 선택권 주기로…강제 사용 아닌 선택적 사용"
"대학 재정 지원 강화하고 규제 완화해 재원 활용 원활하게 할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모든 학교가 AI교과서를 쓰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조짐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라이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시도"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이 지역 혁신에 기여하고, 지역 소멸이 극복되는 긍정적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