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8일 국회에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서류 유출 및 변론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요청' 공문 발송
"법정에 제출된 답변서, 심문기일 이전 외부 유출돼 공개…진행 중 재판에 부당 개입하는 결과 초래"
"법정 제출 서류, 심문 절차 전까지 법원 관리 하에 있어야…변론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야기"
"국회 청문회서 진행 중 재판 관련 서류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절차 마련 해야" 강력히 개선 요청
지난해 8월 14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집행정지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 답변서가 국회에 유출됐다는 사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진정 결과가 나왔다. 변협은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법정에 제출된 서면을 재판에서 다뤄지기 전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국회사무처에 김영훈 협회장 명의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서류 유출 및 변론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이 공문에서 "지난 2024년 8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답변서가 심문기일 이전에 외부 유출돼 공개되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측의 소송대리인에게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 맞는지 묻고 그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변호인의 변론권과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 제출된 서류는 심문 절차 전까지 법원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정 외부에서 이를 유출·공개해 논의하는 것은 법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의 변론 준비를 방해해 변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헌법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비록 청문회가 국정감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건 관련 서류의 부당한 유출과 청문회에서의 논의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성 보호 ▲변론권 및 의뢰인 권익 보호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변협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서류가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류의 공개 및 논의를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의 변론권과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의 각종 절차에서 신중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이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8일과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인 같은 달 14일 청문회에서 방통위 측 답변서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당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게 방통위 답변서"라며 "약 2주 넘는 기간 동안 서류 심사 취합 정리 등 과정을 거쳐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당시 김 직무대행은 "답변서를 못 봤다"고 대답했다.
이 상황에 대해 방통위 대리인들은 '아직 심문기일에 진술되지도 않은 방통위의 답변서가 유출됐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정 외에서 따지는 절차가 진행돼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들은 같은 달 16일 변협에 '변론권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