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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된 조카 24층서 던진 고모…엄마는 엄벌 호소했다


입력 2025.01.10 08:59 수정 2025.01.10 11: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구고법, 9일 조카 살해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재판부 "피고인, 잘못 인정하고 반성…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

"방어 능력 전혀 없던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유족들,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받아"

피고인, 조카 출생 이후부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망상…살해 마음먹고 범행 저질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돌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B군이 태어난 뒤부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고 직접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던 A씨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꿨다.


범행 당시 A씨는 아이 엄마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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