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사안"
"이례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 계속 피하니 의혹만 증폭…법원이 적극 사실관계 밝혀야"
공수처 "답변 어렵다"만 반복…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재청구하는 편법 저질렀나?
법조계, 의혹 사실이면 서부지법 발부 영장 무효 되고 체포 집행 할 수 없어…공수처 검사들도 구속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적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한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니 의혹이 증폭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역시 "관련법에 의해 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 기각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에 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근거로 공수처법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과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들었다. 정보공개법 9조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하는 편법과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무효가 되고 체포 집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해 공수처 검사들이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