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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최승호 솜방망이 처벌, 납득 어렵다"


입력 2025.01.09 17:16 수정 2025.01.09 20:1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서부지법, '부당노동행위 혐의'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벌금 800만원

"좌파카르텔 지탄 받은 서부지법 답다"

최승호 전 MBC 사장 ⓒ뉴시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8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데 대해 "실로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9일 성명서를 내서 "진실은 없고 권력의 잉크만 가득한 판결은 법원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임을 서울서부지법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MBC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소신을 지켜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았다.


미디어특위는 "최 전 사장은 2017년 12월 7일 취임한 직후 해고를 포함한 각종 인사 불이익으로 대대적인 피의 보복을 감행했다"며 "지금의 MBC가 공영방송의 지위를 망각하고 친북·친야·친민노총 편향 언론으로 전락한 데에는 최 전 사장의 당시 비언론노조원들을 향한 숙청이 결정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전 사장 전까지 언론노조와 비언론노조 간 균형을 이뤘던 보도국 취재센터 기자 노조별 비율은 이후 완전히 무너져 언론노조원 100%로 완전히 기울었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비언론노조원들은 해고와 유배, 강제전직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신음했어야 했다"며 "피해자들의 살이 찢기는 고통에 비해 최 전 사장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벌금 80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넣어 좌파카르텔의 한 축이라는 지탄을 받았던 서울서부지법의 판결답다"고 서부지법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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