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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내란죄로 형사재판서 사형 당할 것"


입력 2025.01.07 16:51 수정 2025.01.07 16:5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법사위서 尹 탄핵안 '내란죄' 철회 두고 여야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3일 오후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임의로 철회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은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게 합당한지 결정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이에 반발하며 '탄핵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소추 사유를 변경했으니 국회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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