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난임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혼자가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조건을 폐지하도록 했고,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는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등 임신 사전 건강 관리 검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또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지서를 한 번 받으면 일정 기간은 추가로 통지서 발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제도 개정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난임시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술인 만큼,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권익위가 지난 10월 17∼28일 전국 2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