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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사고화면 노출 MBC 긴급심의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12.30 10:37 수정 2024.12.30 10: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방심위, 30일 긴급회의…각 방송사 재난방송 준칙 준수하는지 점검

현장 제보 화면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포함 총 2건 규정 위반 사항 접수

자체 재난방송 준칙 준수 요청…방송심의국에 준수 여부 관련 모니터링 강화 지시

방송사에 사고 당시 현장 반복 송출 및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 등 2차 가해 없도록 요청

MBC 문화방송.ⓒ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현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에 대한 심의 위반 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30일 오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가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은 현장 제보 화면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1건, 뉴스 특보 도중 '탄핵817' 등 방송 내용과 무관한 자막이 들어간 화면을 잠시 내보낸 MBC 뉴스 1건 등 총 2건이다.


방심위는 또한 각 방송사에 위원회의 재난방송 심의 규정과 자체 재난방송 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심의국에 방송심의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했다.


방송사에도 사고 당시 현장의 자극적인 장면을 반복 송출하는 것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고 원인에 대한 보도, 동의 없는 유가족 인터뷰와 인적 사항 공개 등 인권 침해를 포함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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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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