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년 이후에도 빚을 못갚으면 원금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우선 소액(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한다. 이들에게는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이달 말 한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이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