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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결혼 100만원 세액공제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4.12.31 13:40 수정 2024.12.31 15:3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R&D 세액공제 확대…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과세 특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 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수영장·헬스장 이용 소득공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R&D 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 폭을 축소한다.


▲R&D 세액공제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 요건을 완화한다. 공제 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과세 특례 =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뒤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1억원 한도로 10%를 세액공제한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절차 간소화

국채 등에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시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하게 간소한 비과세 신청 절차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공모국외투자기구만 면제했지만, 2025년부터 사모국외투자기구의 원천징수의무도 면제해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미 소명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바뀐다.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강화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에 대해 20% 원천세율을 적용했으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직업운동가 소득에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 환급 특례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 부탄을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에 추가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감면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자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 기한을 종료하고 수도권 감면율은 축소, 고용 증대 추가 감면은 늘린다.


▲수도권 내 이전 세제 감면대상 축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이전지원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한다.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의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의 혈액뿐만 아니라, 치료·예방·진단용 동물 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연장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외국인 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 형태를 고려해 환급 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연장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등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 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 추가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대 업종에 애완동물 장묘·보호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을 추가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종에 여행사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하고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를 적용받는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

2025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한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지연·장애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조달비서 등이 도입된다.


▲혁신제품 임차 시범 구매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돼 다양한 공공 현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 구매에 임차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

35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중점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편

그간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는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은행 등은 위기 상황 분석(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최대 2.5%포인트)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 등이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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