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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탄핵안' 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12.27 16:43 수정 2024.12.27 16:56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 표결…與 불참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 체제…'줄탄핵' 가시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151명 이상이 탄핵안 가결에 찬성함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다른 국무위원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할지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대행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으로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이 꼽은 탄핵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대행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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