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이견…헌재법 주석서 "위법행위 시점 따라 정족수 달리해야"
법조계 "한덕수, 권한 대행 과정서 발생한 문제가 탄핵 사유…가결 요건 200명 찬성으로 해석해야"
"민주당 측 주장, 대통령 권한 대행 쉽게 탄핵 가능케 하는 것…정국 불안정 야기할 수 있어"
"대통령 탄핵 시 국정공백 및 정치적 혼란 다른 직위와 비교할 수 없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일반 국무위원보다 보다 엄격한 탄핵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국정 운영에 안정을 꾀하려는 취지 등이 있다"며 "이런 초점에서 볼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해야 하고 탄핵 정족수는 200명으로 봐야 한다. 만약 151명으로 보게 되면 계속된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어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한 대행은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대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인 만큼 200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순수하게 국무총리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2명의 대통령은 존재할 수 없기에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해 쉽게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해 결국엔 정국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자 국가원수다. 대통령의 경우 다른 직위보다 탄핵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의 부작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안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200명)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