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속 청구에도…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신영희)은 이날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혐의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