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피고 상대 2억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패소 하며 소송 비용 부담
법원, 화해권고결정 내렸지만 원고·피고 양측 모두 이의 신청하며 재판 진행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씨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