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선고 이후 양형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당심 이르러 혐의 자백하고 합의했지만…범죄 내용 및 결과 너무 중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보관한 혐의
공범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 망치로 부수고 멱살 잡는 등 협박 혐의도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한 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오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