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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입력 2024.12.18 15:43 수정 2024.12.18 20:0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21일까지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두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하겠다고 연일 엄포를 놓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1일이 시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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