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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초패스트 개헌' 가능할까…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입력 2025.04.06 15:01 수정 2025.04.06 15:02        정도원 고수정 기자 (united97@dailian.co.kr)

국회의장, 6일 기자회견서 '신속 개헌' 제안

왜 지금 아니면 안될까…"임기 초반엔 주저

임기 후반엔 레임덕, 동력 번번이 사라져"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60일 초단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기간 중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60일 내에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오는 '조기 대선' 선거일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면서도 구체적인 자신의 복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개헌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안을 밝히면 불필요한 찬반 논란이 일게 되니, 내용을 열어놓으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설치되면 그 틀 안에서 논의를 해가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60일 초단기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개헌 논의까지 같이 해야 하는 이유로, 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된 근본적 구조를 들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자신이 한창 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하니 개헌 논의를 꺼리고, 임기 후반으로 가면 개헌에는 관심이 생기지만 이미 '현재권력'의 힘이 빠지고 '미래권력'들이 개헌을 반대하다보니 개헌이 안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간표로는 당장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개헌 국민투표를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뒤로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자체가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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