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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일부 완화…주담대 생활안정자금 2억으로 상향


입력 2024.12.16 15:12 수정 2024.12.16 15:1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중단됐던 주담대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다.


이밖에 내년부터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키로 했다.


다만 주담대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 또한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 해제할 예정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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