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아닌 탄핵으로 마음 굳히는 윤 대통령…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下野)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의 '조기 퇴진 로드맵'보다는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로 법적 공방을 벌여 '정치적 시간'을 버는 게 향후 정국 대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와중에 계파갈등?"…분열에 신음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에 뜻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이 격랑 속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생각이 사실이라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할지가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표결에 참석하면서 파열음이 일어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자 권영진·김소희·김재섭·박정훈·배현진·유용원·진종오 의원 등이 잇달아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찬반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유상증자 결정 번복한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7.5점과 함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공시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공시번복)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