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이 일부 등산객의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한라산 내 금연이 시행돼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반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에서는 지난 2012년 등산객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나 소나무와 조릿대 등 2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이 산불로 이듬해부터 한라산 내에서 금연이 시행됐다.
2013년 첫해에는 10명만 적발돼 효과를 보는듯했으나 이듬해 85명으로 늘었고 2015년 53명, 2016년 62명, 2017년 48명, 2018년 76명, 2019년 117명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2020년 55명, 2021년 32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55명, 2023년 59명, 2024년 78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라산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2022년 10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으로 5∼6배로 상향됐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산불은 전국적으로 65%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요 산불 원인으로는 소각 18%, 입산자 실화 15%, 담뱃불 12% 등 순으로 나타났다"라며 "개인 부주의가 큰 원인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