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열릴까
헌재 결정까지 신분 유지…관저 생활도 가능
고건 대행체제 2개월, 황교안 대행체제 5개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5일 자정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은 국회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표결은 6일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맡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민주화 이후 2004년 고건 대행체제와 2016년 황교안 대행체제 등 두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 고건 체제는 약 2개월(2004년 3월 12일~ 5월 14일), 황교안 체제는 약 5개월(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 동안 지속됐다.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서 가결된 이후 이뤄졌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받아들였기에 임기가 끝나게 됐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후 법에 따라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 생활도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가 6명으로 미달인 관계로 탄핵 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을 채우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서 부결된다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