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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한 총리 대행체제로


입력 2024.12.05 01:00 수정 2024.12.05 01:0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열릴까

헌재 결정까지 신분 유지…관저 생활도 가능

고건 대행체제 2개월, 황교안 대행체제 5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5일 자정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탄핵은 국회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표결은 6일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총리가 맡는다.


우리나라는 1988년 민주화 이후 2004년 고건 대행체제와 2016년 황교안 대행체제 등 두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 고건 체제는 약 2개월(2004년 3월 12일~ 5월 14일), 황교안 체제는 약 5개월(2016년 12월 9일~2017년 5월 10일) 동안 지속됐다. 각각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서 가결된 이후 이뤄졌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로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받아들였기에 임기가 끝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5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후 법에 따라 두 달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 생활도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9명)가 6명으로 미달인 관계로 탄핵 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에 여야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을 채우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서 부결된다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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