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법조계 "전시·사변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체적 요건 갖춰지지 않아"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하고 본청 진입 시도…국회의 권능 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해당"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행정권력 마비됐다고 판단해 고유의 권한 행사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선 현 상황이 계엄법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만큼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요직에 대한 탄핵 발의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태 때 선포된 후 45년 만으로, 헌정사 역대 17번째다.
검사 출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진입 통제 등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 상황이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청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입법 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에 해당되며,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이런 상태를 만드는 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입법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태 당시 군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도는 등 아직까지 구체적 진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시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예비 음모에 해당돼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도에 정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 5가지를 살펴보면 ▲비선조직의 국민주권ㆍ법치국가 위배 여부 ▲권한 남용 여부 ▲언론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대통령,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인데 윤 대통령이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계엄 발동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요직에 대한 탄핵 발의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행정 권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또한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 만큼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