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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계엄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총리·장관들 왜 못막았나


입력 2024.12.04 12:40 수정 2024.12.04 14:1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계엄 선포 대통령 권한…윤 대통령 뜻 못 꺾은듯

'계엄 못 막은 것도 죄'…여권선 내각 총사퇴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들 등 국무위원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며, 내각 총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논란이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저녁 9시께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용산 대통령실에 모여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총리실은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관해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당직자 등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사령관도 계엄법 5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됐는지도 불투명하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라,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가 국무위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총리·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내각도 총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전에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은 이미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및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사람들에 대한 엄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최다선(6선) 이자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어젯밤의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유·무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면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 21명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고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며 "특히 이 사태에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는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충암파'가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선후배 사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으로 군 요직에 배치된 인사들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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