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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 경고 전화' 마음껏 한다…국민 불편 줄어드나


입력 2024.12.03 00:30 수정 2024.12.03 00:3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불법 광고 '경고 전화' 법령상 근거 부족해 '과도한 조치' 지적 나와

법적근거 마련…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효율적 대처 가능 전망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경고성 자동전화를 발신하는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불법광고가 근절되면 불법광고로 인한 국민 불편함이 해소되고, 민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명령·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대부·분양정보 및 음란성 광고물 등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로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 행정력 낭비도 골칫거리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불법 광고물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경고성 자동전화는 불법 광고물 적발 시 전화번호, 발신 시간, 간격,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 값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광고주 등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동전화와 관련한 민원 1만1423건을 분석(2023년 1월~2024년 6월)한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동전화 발신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약 97%이며, 일부는 자동전화 발신조치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의 긍정적·효과적 측면은 인정되지만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도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하도록 의견표명한 것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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