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7일 김지은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진행
안희정 측 "1심서 김지은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감정 필요하고 안 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 받을 필요 있어"
김지은 측 "신체감정, 직접 들어가서 감정 해야 하는 것…이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신체 재감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고, 안 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신체감정은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면서도 안 전 지사 측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1심 법원은 올해 5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