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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갇혀 7번 당하고 매번 기절…" 트젠女 폭로 '충격'


입력 2024.11.22 17:13 수정 2024.11.22 17:1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강제 전기충격 치료를 시행한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액을 받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창리현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강제로 전기충격 요법을 시행한 정신병원에 6만위안(한화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링얼'(靈兒)이라는 예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28세 트렌스젠더 여성은 2022년 7월 부모에 의해 친황다오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법적 성별이 '남성'인 링얼은 자신의 정정 성별로 '여성'을 선택했고 지난 2021년 부모에게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그러자 부모는 이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해 링얼을 강제 입원 시켰다.


링얼은 성 정체성 때문에 우울 증상을 겪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호소했으나 병원은 링얼에게 '불안 장애'와 '불화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링얼은 "97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동의 없이 7차례의 전기충격 요법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 시술마다 기절했으며, 병원 측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교정하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링얼은 지난 8월 병원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병원 의료진은 "링얼의 성 정체성 때문에 부모가 자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국 정신건강법은 자해 위험이나 타인 안전 위협이 없는 한 강제 정신과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링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소수자(LGBTQ+) 진영은 "중국에서 트랜스 인권이 승리했다"며 반색했다. 링얼은 자신의 사례가 다른 성소수자들이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국 법과 시민사회를 주로 연구해온 다리우스 론가리노 미국 예일대 로스쿨 연구원은 "의료계가 성소수자들을 질병 환자로 취급하며 약물치료와 전기충격 등 유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트랜스젠더 청년의 약 5분의 1이 이른바 '전환치료'를 강제로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디언은 과거 중국에서 전환치료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허위 광고를 문제 삼은 것으로, 링얼의 사례가 강제 전기충격 치료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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