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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현장점검…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입력 2024.11.10 09:22 수정 2024.11.10 11:4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은행권을 향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 대규모 입주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잔금대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단위 농협과 새마을금고 조합들이 관련 잔금대출 금리로 연 4%대 초반 금리를 제시하면서 입주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를 조이라고 압박하면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방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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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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